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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는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일 정무직 그리고 4급 이상 공직자 약 22만명의 재산변동신고에 대해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매년 1회 자신과 친족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가진다.
재산등록의무자 국가·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의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들이

2017년 12월31일 기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정무직 1급 이상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신고했던

재산변동사항이 3월 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www.peti.go.kr에서 재산 신고를 온라인을 통해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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