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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출입, 출입 1명으로 제한


곧 응급실 출입할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환자 신속한 진료

감염예방을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이다.
예외적의 상황에서는 2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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