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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13년, 무기 징역 아니다, 2심 공모관계 인정 안 돼


초등학생 유괴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양과 박 모 양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한 소식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둘 사이 공범 관계를 인정치 않았다.
주범 18살 김 모 양은 징역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으며
미성년자한테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것이다.
그러나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20살 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1심에서 선고했던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 씨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가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김 양한테 살인을 지시 또는 적극적 범행에 공모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씨가 김 양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있었으며

김 양이 범행 대상을 도움준데 판단해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는

김 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 양이 자기 범행에 대해 지금도 참회 반성하지 않는 다고전했다.


모 인정 안 한 2심…'인천 초등생 살인' 1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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