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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17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금년 신청 대상이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모두 307만 가구
금년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은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진다.

수급 대상이 늘어 안내 대상자는

작년 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 장려금 액수는 가구당 최고 250만 원

자녀 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고

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자.
신청서 접수를 마친뒤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끝나고

장려금 지급이 금년 9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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