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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휴일인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며 법정휴일과는 구분한다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 가능하나 강제하면 안된다.
5월 1일 출근한 근로자가 통상 임금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줘야한다.
고용주가 어기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근로자가 4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다.
4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은행 금융기관 주식시장이 운영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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