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방송

근로자의날, 근무 경우 추가수당

인형의심장 2018. 4. 30. 06:50
반응형

근로자의날, 근무 경우 추가수당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하지만 이날에 근무 하면 받는 추가수당을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의해

정한 유급휴일로 고용주는 자율적 휴무 여부를 정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고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 못한다.
근로자 50%가 근로자의 날 일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가 통상 임금 50%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만일 근로자 4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109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