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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 실패, 청와대 국민 청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개정안이 불발 됐다.
11월 24일~12월 24일까지 진행한 '전안법.
18살, 미성년자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게시판
청원에 211,064명이 참여로 청와대의 답변이 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요. 이러면 제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범법자 낙인이 찍히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라고 분노를 표했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과 유사하게 가방 의류 같은
신체에 착용하는 용품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 의무화 법이다.
이전 정부가 전안법에 대해 2017년 1월 28일 실시하려했지만
국민 여론이 않좋아 1년을 유예한것이다.
25일 국회 소상공인업계는
1년 유예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못 통과되면
내년 1월1일을 시작으로 전기용품과 동일하게
옷 액세서리 같은 생활용품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가진다.
의무인증 지키지 않으면 소상공인한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인증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포함되어 소비자에게도 짐이된다.
지난 1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발발이커 1년 유예돼 내년 시행을 준비중이다.
국회가 옥시 가습기 사건으로 안전관리 강화 요구의 필요성으로
전기용품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넣던 두 법을 합한것이다.
서로의 법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다.
KC인증으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KC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검사비가 필요해 상품 가격이 상승할것이다.
옥시 제품들이 KC인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안법'은 현실과 동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은 헌법 소원,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전안법 반대 입장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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