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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29명의 생명을 빼앗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원인인

건물주 이모(53)씨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다.
건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로

참혹한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했다.
건물주 이씨에 관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소방시설이 매우 허술한것으로 조사됐다.
20명의 사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이 막아 탈출도 불가능했다.
불법 건축으로 이씨는 9층에 직원 숙소로 개조 변경하며

천장 벽을 막았다는 것이다.

피해가 큰 원인은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기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2층 비상구 입구는

목욕용품을 쌓아놓는 선반이 막아 피해가 컷다.

화재난 건물이 2011년 7월 7층으로 건축되어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 과정을 거쳐

9층에 이른것이다.

옥상에 해당되는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하고

옥탑 기계실에 주거 공간으로 계조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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