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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 강매, 갑질, 과징금, 김밥 프랜차이즈


공정위가 바르다김선생에 철퇴를 내렸다.

가맹본부 거래강제 고가판매 첫 과징금 위생마스크가

시중가격보다 42% 비싸게 공급했다.
김밥 프랜차이즈로 유명해진 ‘바르다김선생’은

세척 소독제등을 가맹점주들한테 구입 강제로

폭리까지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걸었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등에서

구매해도 김밥 맛과 동일한 맛을 낼수있음에도

품목들을 꼭 본부에소 구입하게 강제한것이다.

바닥 살균소독 세제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것들이다.
18개 정도의 품목이라한다.

이런 물품을 본부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해 구입을 강제했으며

어떤 물건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상품 동일성을 만들기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제한이 허용되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품목들이 대형마트에서

사도 무관한것이라 전했다.
공정위가 전 가맹점주한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지 하도록 임직원들한테 가맹사업법에 대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지시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10월 말 기준 가맹점을

171곳 가지고있으며

작년 매출액이 320억2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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