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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강간 미수범한테 화학적 거세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몰카범 제외


국회가 1일 새로운 결정을 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간 미수범한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것이다.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대해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한는것이다.
카메라의 촬영죄, ‘몰카범’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해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한다.
강간미수범은 공포의 화학적 거세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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