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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기부단체, 기부금 사적 용도 사용


"결손아동을 도와달라"며 무작위 전화를 걸어온

기부단체 '새희망씨앗'이 기부금을 사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결손아동을 위해 기부금을 받아와

무려 128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4)씨 그리고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37)씨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만9000명 등에게 3년 동안 약 128억 원을 속여 받았다.

모든 돈이 결손아동에게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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