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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인형의심장 2017. 12. 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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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에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석방 5달 만에 재구속을 벗어난다.

오민석 판사가 28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에 따르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뒤 서울구치소에 기다리던

조 전 수석이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이며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 대학 후배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로가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이며 오 판사가 과거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었던

우 전 수석과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 혐의를 받았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 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나

엘리트 코스를 지나왔다.
수원지법 행정 소송을 심리을 하기도 했으며

이번달 7일 법원 정기인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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