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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음주 시 감경) 폐지’ 국민 청원 답변을 했다.
조두순 만기출소는 3년 뒤며 응답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6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 청원에 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지역 장소 출입금지 조치로 조두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한다.

또한 수능을 마친 나영이가 의대에 진학해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아버지는 나영이가 수능을 치렀고

문제가 쉬웠다고 전했다고한다.



조 수석은 재심에 관해서는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무기징역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

그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전자발찌 부착 시 꼭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함.
또한 만약 필요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연장 가능하며

조두순 같이 중요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어

일대일 전담관리가 24시간 가능하다


조두순 얼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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