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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검찰, 문재인 비방 글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한테 검찰은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 요청한 소식이다.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지만

여론을 왜곡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후보자 개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신 구청장은 작년 12월 시작으로 금년

3월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으로 만들려고

카카오톡을 이용 200여번 문 후보를 비방한

허위 글을 유포로 부정 선거운동을 했으며

문 후보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한 죄다.
그러나 신연희 구청장은 낙선운동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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