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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강용석 전 남편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건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일던

유명 블로거‘도도맘’김미나씨 전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했던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당했다.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통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강씨의 주장에 의하면 조씨가 자기 부인과 강씨가 불륜이라고 주장하고

구 변호사를 선임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또한 2015년 4월 강씨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합의금 3억원을 요구하고 합의 않하면

스캔들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것이다.
방송사를 압박한뒤 강씨가 출연 했던

5개의 TV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것이다

또한 소송에 대한 문건을 인터넷에 유포 공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가 “강씨가 구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 뿐조씨와 구씨가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이 부분 고소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씨 또한 2014년 4월 강씨한테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는것

강씨가 구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고

관련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것이다.
재판부가 또 조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을 응했을뿐

사생활에 대해 노출하지 않았고

강씨가 스스로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한것으로 결론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8월 20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조씨는 강씨를 상대로 했던 출연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같은 달 25일이었던 점에 가처분 결정 전에 스스로

방송을 그만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강씨가 했던 방송출연 방해 주장을 일축한것이다.
 “ 제출한 증거들로 조씨 가 협박를 하고, 이 때문에

강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하기 힘들며

인정할 만큼의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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