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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1주기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는 최근 범인 김모씨(35)한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다.

강남역에서 22세 여성을 '무작위 살해'한 사건으로 17일로 1주기다.
피해자는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작년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빌딩

공용화장실 장소에서 A씨를 살해 했다.

둘은 전혀 만난적도 없다 '무작위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김씨의 살해 이유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씨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하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죽인점 으로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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