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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없어

인형의심장 2017. 10.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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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없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어금니 아빠' 딸
중학생 살해 시신유기 공범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공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게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 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은 증거자료로 소명한 범행의 경위 내용 그리고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의자가 증거 인멸또는 도주할것으로 보기 힘들다고하며" 영장 기각 이유를 알렸다.
또한 "소년법상 소년에 관해 구속영장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고 전했다.
영장이 기각되어 경찰이 이양의 가족이 요구시 이양을 인계해줘야하며.

경찰은 이영학의 형 또는 누나 이양의 외할머니한테

기각 사실을 전한뒤에 누구에게 인계할지 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13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이양은 1일 아버지 이영학의 명령으로 수면제가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 A양에게 줬으며 A양이 사망뒤에 사체를 가방에 넣어 차량에 유기를 도운 혐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영장기각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살인 공범도 비행이라 처벌보다는 교정인가. 헬조선이다", "소년법이 암덩어리", "14살 이면 뭐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 "소년법 허술하다. 폐지해야 한다"같은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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