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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혼인신고, 법무부 장관 후보

인형의심장 2017. 6.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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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75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조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 과거 1975년 12월 친지의 소개를 통해 교제하던

5세 연하의 여성과 혼인을 신고를 했고

그러나 안 후보자는 그당시 이 여성의 승낙 없이 도장을 위조한뒤 찍은 신고서를 접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한 고위 관계자 인터뷰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며 하지만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 과거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 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무라인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청와대의 검증을 거친 문제이며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범죄 행위인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0480#csidx9b11d8a3dbece169710919087fbe61f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0480#csidxc2c130aea441657bb5c6ceb77fa196b

40년전의 오래된 사건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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