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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반려견 사고 고소인, 12억원 청구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 피소 ‘12억 배상 요구’



1월 23일 SBS '본격연예 한밤'방송에서 전파를 탄

박유천 반려견 사고에 대해 소개한다.

어떤 드라마 제작사 대표 부인이 7년 전에

박유천 반려견한테 물려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박유천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박유천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으며

박유천이 온순한 친구니까 만져보라 적극 권유했지만

반려견은 피해자를 공격 얼굴을 두번 물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난것.

박유천은 과거 사고떄 응급실에 한번 따라온 것 말고는

다시 피해자를 방문하지 않는다.

치료비와 보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유천 쪽의 입장은

"드라마 얘기한다고 집에 찾아오셨다.

박유천도 밖에 있다가 집에 왔던거다.

고소인이 개를 좋아한다고 친하게 만든다고 해서 만진다며

베란다에 나갔으며.

물려서 같이 병원가서 치료 도와주고 밤에 옆에 있어드렸으며

사과도 한뒤 치료비도 보내드렸다"고 전했다.


고소인 쪽은 7년간 치료비 3억2천만원

앞으로 5년간 예상 치료비 3억

상처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일실 손해액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또한 고소인 쪽은

"12억이라는 금액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아니며

실제로 일어난 손해 또한 미래에 예상하는

손해에 관해 청구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박유천 쪽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받은뒤 보상해야 하며.

하지만 그 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언론플레이가 있는것같다.

이런 방식이 정말 타당한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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