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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주소


국세청의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7년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가 15을 시작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할수있다.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까지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해당 않됨-

해야 한다
금회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커지나 공제 한도가 변화되어

항목에 관해 근로자들이 잘 확인해야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가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를 현금 구매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행일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이 25일 접속이 몰려

접속이 느려질수있다.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 시작으로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현재 이용가능하다.

지난해와 틀린점은 올해을 시작으로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지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이용가능
18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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