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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경찰 수사 시작, 카메라 촬영죄


홍익대 미대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

모델 남성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파장이 일었다.
지난 1일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미술 수업 남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크로키모델 일을 위해 나체로 포즈를 취한 있는 사진이 올라온것이다.
사진을 올린사람은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이란 글과 함께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이 모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다.
홍익대에 따르면 4일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된걸로 보인다고 한다.

사진이 올라온 사이트 기록 강의실 현장 조사를 한

경찰은 곧 남성 모델 수업 수강생 소환해 조사예정이다.

누드크로키 수업 사진이 퍼진건 큰 문제이다.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죄는 다른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없이

촬영해 피해자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따른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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