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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


뒤차에서 상향등을 비추게 되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 뒷유리쪽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유는 다른 운전자한테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동차에 붙여

무려 10개월간 운행했다고 한다.
스티커의 기능은 뒤쪽 차량에서 상향등을 비추게 되면

귀신 얼굴이 나타난다.


中 운전자가 상향등 차량에 대처하는 섬뜩한 방법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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