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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패소

인형의심장 2017. 8.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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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패소


세월호 참사 수사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최초 발견으로

경찰에 신고 했던 신고자는 정부에게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 당했다.
이유가 과거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임을 인식 못한 이유로 보상금을 할수 없다고 했다.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 소유의 매실 밭에 부패된 상태의

시신 1구를 발견 신고 했었다.
박씨가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었으며.

경찰 또한 부패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부검 감정을 통해 40일 뒤에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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