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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박근혜, 탄원서 제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A4 용지 4장의 내용의

탄원서를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전달했다.

탄원서 내용에는 이 부회장에 관한 선처의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 부터 부정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없으며

삼성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 했던 사실을 알지 못한것이다.

탄원서는 재판을 통해 증거에 사용하지 않으먀

선고 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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