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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의원직 박탈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17년 4·13 총선를 두고

선거사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아

재판으로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한테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을 결정한 소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한것이다.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어버린다.
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작년

3월30일 선거사무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200만원을 준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의원이 수사 재판 과정중

이 비용에 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했으나
1, 2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에 관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며,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건 당선무효형이다 결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인터넷 SNS 전문가한테 돈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 부탁한 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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