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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모욕 혐의




손연재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모욕죄로 약식기소 되었던

서모(30)씨에게 벌금 형이 확정되었다.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에 관한 기사 게시물 댓글에 악의적 글을 적은

댓글을 작성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가 벌금 30만원을 내게 생겼다.
가해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자주 언급되어 댓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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